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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