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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