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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