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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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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