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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현금 생활안정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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