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활동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만6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활동보조(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24시간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인 자로서 독거 또는 호흡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월 최대 360~400시간(약) 최대 지원 - 맞춤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4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인 가구, 취약가구, 가구특성에 따른 장애인으로 월 20∼216시간(약)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추가사업 신청서 실태조사서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033-249-220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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