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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전국 현금 생활안정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선정 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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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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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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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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