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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용권 보호·돌봄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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