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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경기도 경기도 현금 생활안정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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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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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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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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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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