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