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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