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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