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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경기도 현금 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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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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