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문의
경기도/031-8008-498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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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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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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