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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현금 생활안정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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