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문의
보훈정책과/032-440-297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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