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최대 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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