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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현금(감면)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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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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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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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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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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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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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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