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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