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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문의

관할보건소/02-12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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