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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현금 보호·돌봄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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