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최대 1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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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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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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