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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증평군 현물 보건·의료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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