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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6·25자녀수당

최대 8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가보훈부 전국 현금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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