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3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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