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s://www.venturein.or.kr) ❍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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