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문의
아동보육과/055-392-387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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