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문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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