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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