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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현금 보호·돌봄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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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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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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