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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전국 상담/법률지원||현물 문화·환경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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