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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전국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문화·환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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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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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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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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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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