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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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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