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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최대 8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해양수산부 전국 현금 농림축산어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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