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 상호협력 동의서 -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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