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 자료 작성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52만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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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대 1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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