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보건소/061-430-529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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