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문의
보건소/061-430-52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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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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