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임산부 영양제 - 임산부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
보건소/061-379-5350||보건소/061-379-53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140만원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