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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