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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현금 농림축산어업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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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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