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52만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대 1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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