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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라남도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 현금 보건·의료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5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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