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에게 입원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출생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시)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75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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