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6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건강증진과/061-797-412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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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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