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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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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