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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