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
경제과/041-339-728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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