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전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의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