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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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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