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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현금||현물 농림축산어업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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