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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최대 8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현금 생활안정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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